더불어민주당이 K-콘텐츠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입법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어제(10일) 만화와 출판물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에는 TV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영화와 같은 영상콘텐츠만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 공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개정안에는 웹툰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웹툰 제작사부터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 같은 대형 콘텐츠 기업까지로, 이들의 투자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콘텐츠 제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용구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기존 산업에서 자리가 비기 때문에 신규 산업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문화산업) 경쟁력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있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정은 게임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공약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4531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