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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오늘(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 등 4개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맡긴다는 내용입니다.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과 관할권 정리 및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3개월 이내에는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찰개혁 법안은) 저희 의견이고 아직 정부와 상의하지 않은 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말해왔고, 그 역사적 흐름에서 나온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일부 추진했고 성과를 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다 뒤집어서 다시 정상화하겠단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