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늘(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넥스트레인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조차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하사고조사위가 지난달 13일 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넥스트레인에 요청했으나 20일 후인 지난 5일에서야 첫 자료를 제출했고, 그나마 사고원인과 관련한 실시설계도서와 지하수 유출 관련 자료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광명시는 넥스트레인의 자료 제출 비협조에 대해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7&idx_800=3533157&seq_800=20526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