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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정성호 의원, 게임 제작비용-웹툰 세액공제 입법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게임과 웹툰 등 K-콘텐츠 공약의 핵심인 문화산업 세제 지원을 본격적으로 입법화한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웹툰-출판물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이 골자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을 기반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유인을 강화할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 실은 게임 개발업체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다음 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게임산업 거버넌스 개편, 중소-인디게임 제작 지원 확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웹툰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에는 드라마-애니메이션을 비롯한 TV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비용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15~30% 공제율로 소득세나 법인세 공제 혜택이 주어져 왔다.
개정안에는 세액공제 적용 영상콘텐츠 대상에 만화와 출판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웹툰과 출판물이 영상 콘텐츠의 주요 원작으로 활용되는 산업 흐름을 반영해, 세제 지원을 통해 콘텐츠 제작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