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방송 재개 주호민, 교사 2심 무죄에 입 열었다…"재판부, 법령 위반"
9,605 23
2025.06.11 16:09
9,605 23

 

주 씨는 10일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 씨는 지난달 13일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2심 선고 이후 "이번 결과는 우리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글을 남겼었다.

 

그러나 주 씨는 이번 글에서 "2심 판결문은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씨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 있다"며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적었다.

 

그는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 소재 초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 씨 아들 B군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이 담인 이른바 '몰래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군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등교시킨 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증거 능력에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제3부에 배당돼 있다.

 

https://www.news1.kr/local/gyeonggi/5810444

목록 스크랩 (0)
댓글 2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로셀X더쿠]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신규 출시 기념 체험 이벤트 227 03.20 15,28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87,87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97,60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76,88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24,33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9,53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3 21.08.23 8,521,49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40,07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8,05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29,43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19,65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7784 기사/뉴스 유명 男배우 "동성 성폭행, 합의로 마무리"…누군가 봤더니 1 05:09 1,225
3027783 이슈 '성폭행 인정' 유명 코미디언, 재판 하루 만에…팬미팅 강행 1 05:05 919
3027782 팁/유용/추천 어깨 교정 스트레칭 1 05:02 256
3027781 유머 세계 4대 성인 가르침 요약 1 04:58 325
3027780 유머 두바이봄동버터떡 4 04:54 611
3027779 유머 어린이용 고구마캐기 장갑 6 04:50 685
3027778 정보 매일 쓰는데?…우리가 몰랐던 ‘유해 생활용품’ 7가지 4 04:46 807
3027777 유머 한국에서 15년 만에 새로운 공룡 종이 발견됐는데, 이름이 '둘리사우르스' 4 04:44 423
3027776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86편 1 04:44 68
3027775 이슈 펀치 여친생겼대 3 04:42 693
3027774 정보 주말 날씨 2 04:38 374
3027773 정보 이디야 신상 콜라보소식 1 04:33 951
3027772 유머 3월 21일은 암예방의 날이다 1 04:26 261
3027771 이슈 두 단어 조합까지 이해하는 강아지 6 04:18 683
3027770 기사/뉴스 진료실서 불법 촬영까지…日국립병원 의사들 잇단 성범죄 '충격' 2 04:17 366
3027769 기사/뉴스 88세 할머니 돕다 돌변...두 차례 성폭행한 55세 남성 '실형' 8 04:12 766
3027768 이슈 '39.8도' 열 펄펄 끓어도 일하다 숨진 유치원 교사... "병가는 언감생심" 2 04:00 492
3027767 이슈 "중국산 폰 어떻게 써요" 벽 못 넘나…'찬밥 신세' 샤오미 25 03:53 1,049
3027766 이슈 커피에 ‘소변에 삶은 계란’ 동동…中카페 신메뉴 ‘불티’ 12 03:46 1,335
3027765 정보 "빈속에 금물" 하루 망치는 최악의 아침 메뉴 5 15 03:43 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