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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대법관 증원법' 속도조절에 대법원도 "의견서 제출 계획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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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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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90903

 

더불어민주당 '대법관 증원법' 속도조절 영향
"공론의 장 열리면 상고 제도에 대한 토론 참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 입법 속도조절에 들어가면서 대법원도 의견서 제출 계획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대법원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이번 주 중 낼 걸로 알려졌지만, MBN 취재결과 대법원은 국회에 의견서를 낼 계획을 잡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어 대장동 재판 1심 재판부까지 잇따라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을 멈추자, 민주당도 어제(10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 처리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회 본회의 전 의견서 제출에 속도를 내던 대법원도 제출 계획을 수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 여부와 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에서 입법을 미루고 공론의 장을 열어준다면 의견서를 내지 않고 토론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회에서 "대법원의 역할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대법관이 30명으로 늘어나면 전원합의체의 토론·숙의 기능이 망가지고 대법관 표결만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표결기구화'할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은 속도조절에 들어갔더라도 새로 들어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다시 법안이 추진될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의 대안 마련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안으로는 상고심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상고허가제나 고등법원 상고재판부 신설, 하급심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판사증원 등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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