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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의결방식 소송서 패한 인권위, 박성재 사표 수리 직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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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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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0449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의 행정소송에서 “의결방식을 바꿔 사건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비슷한 내용의 다른 소송에서 패하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 시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기 직전이라 ‘장관 교체 전 서둘러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4일 이아무개씨 부부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 결정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재판장 양순주)가 인권위의 진정 기각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인 이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인권위는 앞서 정의연과의 비슷한 소송에서 패했을 때는 항소를 포기했다.

특히 인권위가 항소장을 제출한 시점은 지난 4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일괄 제출된 국무위원의 사표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된 날이었다. 법률상 인권위의 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데, 인권위가 소송에 부정적 의견을 낼 수 있는 새 법무부 장관 체제가 들어서기 전 급히 항소장을 제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소송은 인권위를 파행으로 몰고간 주요 사안 중 하나인 ‘소위원회 의결방식 변경’으로 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인권위는 2024년 10월 소위원회 위원 3명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사건을 기각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기존에는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추가 논의를 하거나 전원위에 회부했지만 바로 기각되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2023년 8월 정의연의 수요시위 관련 진정을 논의한 뒤 기존과 달리 1명의 반대만으로 사건을 기각해 논란을 빚었다.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도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씨 부부는 2022년 12월 “20여 명의 국정원과 경찰 수사관들로부터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용변과 탈의 감시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3년 12월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용 1명, 기각 1명, 기권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5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4일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의결 정족 수와 관련한 인권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진정에 대한 처리는 진정의 각하·이송·기각, 합의 권고, 구제조치 등의 권고, 수사 의뢰, 고발 및 징계 권고 등 여러가지가 가능하여 단순히 가부만으로 의결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 또한 진정의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위원 3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 안건 전반에 걸쳐 위원 3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정 사건에 대해 인용·기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처리가 가능한데, 1명의 반대만으로 기각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26일 재단법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낸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도 패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했다. 송두환 당시 위원장이 항소를 포기하자 이충상 상임위원 등은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전원위를 보이콧했다. 이어 10월28일에는 전원위에서 다수결로 소위 의결방식 변경 안건을 밀어붙였다. 당시 전원위 심의 과정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내가 법조인 경력이 40년”이라며 행정법원 판결을 폄하하듯 말했고, 이충상 상임위원도 “1심 판결은 엉터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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