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요양원 대표 A씨 자택과 요양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보조금 사용 내력 등 서류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요양원 건립 부지인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인 2억9000여 만원 이외 3300만원을 토지주에게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요양원은 강릉시에서 규정한 감정가 이외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주 B씨는 병산동 마을 전 회장으로 당시 해당 요양원 관리 주체인 법인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이 밖에 토지 구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2000여 만원도 요양원 측에서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상 양도소득세는 토지를 양도한 즉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한편 해당 요양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33억원과 간접보조금(자부담) 37억원 등 총 70억원을 들여 4406㎡의 부지에 1인실 6실, 2인실 19실, 4인실 9실 등 총 80인 수용 규모로 조성했다.
이순철 기자(grsoon8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