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경장은 피해자 10여 명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며 총 7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경장에 대한 고소장은 9건 이상 접수됐다. A경장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에 대한 고소가 다수 접수됐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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