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ㅣ강경윤 기자] 인터넷 방송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 24)에 관한 도박설 등을 퍼뜨렸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유튜버 '뻑가'(본명 박 모 씨)가 재판 출석을 대신해 '영상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과즙세연이 제기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박 씨는 지난 3일 영상재판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영상재판 신청은 일반적으로 피고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거나, 원거리 거주·건강상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다.
이에 앞서 박 씨는 지난달 15일 사건 관련 서류의 외부 공개를 제한해 달라는 '열람·등사 제한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씨가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씨는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웹툰 작가 주호민 역시 박 씨를 상대로 별도의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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