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정보 알려지고 복귀명령으로 몇명이 왔는지 알려진거 없음
중국에 체포된 인원 알 수 없음.
정보를 팔아넘긴 팀장 간첩혐의 적용안했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78996.html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외국에서 대북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군 비밀요원 정보 등을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ㄱ(45)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6205만원을 부과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구형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성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로 적용한 것과 달리,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확인되어 이 정황만 봐서는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