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헌법 84조 헌법소원 판례 찾아보니…헌재 100% '각하'
8,772 6
2025.06.11 09:05
8,772 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36140

 

헌법 84조·재판지연 헌법소원 37건 전수분석
예외없이 모두 '각하'…짧게는 7일만에 결론
'헌법은 대상 아냐'·'재판소원 금지' 법리 적용
사회적 공론화 의미…檢권한쟁의 접근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관련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이에 반발하며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개별 재판부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무기한 연기하자 일반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과거 유사 사건에서 확립한 ‘절차적 요건 심사’ 법리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들은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로 이어지지 못한 채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1일 이데일리가 과거 유사 사건의 헌재 결정례를 전수 분석한 결과,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다룬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사건 1건과 ‘재판지연’ 관련 헌법소원 36건은 모두 각하됐다. 각하란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에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건의 처리는 대부분 매우 신속하게 이뤄졌다. 짧게는 7일, 대체로 2주 내지 1개월 사이에 각하 결론이 났다.

100%의 각하율은 헌재가 해당 유형의 헌법소원에 대해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매우 엄격하고 일관되게 심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에 제기된 4건의 사건 중 2건은 헌법 제84조 또는 불소추특권 적용의 위헌 여부를 물었고 2건은 재판지연을 문제삼았다.

 

 

헌재가 과거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사건과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들에서 일관되게 적용해 온 주요 법리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헌법 조항은 위헌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리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제기된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자 모든 법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지, 그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의 근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이번 사건들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명시된 이 원칙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3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다. 헌재는 ‘재판’의 범위를 최종 판결뿐 아니라 판결의 지연, 절차 진행,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기록 송부 등 재판 과정에서 파생되는 모든 사법 작용으로 폭넓게 해석한다. 따라서 ‘재판 지연’을 문제 삼는 헌법소원은 이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배척돼왔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법원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헌재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언제까지 재판을 끝내라”고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소송법상의 재판 기간 규정 역시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본다. 만약 이를 강제할 경우 자칫 졸속 재판으로 이어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 기간 설정은 사법부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 헌재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같은 법리를 감안할 때 이번에 제기된 헌법소원 4건 역시 각하될 것으로 점쳐진다. 청구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점, 다투는 대상이 법원의 재판 작용이라는 점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는 점에서다.

다만 법적인 결론과 별개로 이번 헌법소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라는 실체적 논쟁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소추’의 범위에 기소 이후의 재판 진행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나 헌재의 판단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사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84조 논란에 대한 헌재의 실체적 판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판의 당사자인 검찰 등이 직접 법원의 재판 중단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선정 시 최대 100만원] 커뮤니티 하는 누구나, 네이버 라운지의 메이트가 되어보세요! 408 12.26 89,94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78,35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12,85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24,30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29,25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7,5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60,73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5,36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1 20.05.17 8,585,89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0,0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98,64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9071 팁/유용/추천 Look at us ATTENT!ON🛸 | SAY MY NAME (세이마이네임) ‘UFO (ATTENT!ON)’ 녹음 비하인드 19:46 1
2949070 유머 비무장지대에서 할머니 본 썰 19:46 54
2949069 이슈 인도 갠지스강에서 일본인들이 주민들에게 호통받은 사건 19:46 67
2949068 이슈 SBS연기대상 안은진 레드카펫 4 19:45 179
2949067 유머 [먼작귀] 치이카와 포켓 26년 1월 캘린더 배경화면 19:44 116
2949066 이슈 2025 KBS 연기대상 신인상 남자 - 이석기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2 19:42 205
2949065 유머 [망그러진 곰] 50년뒤에도 친구하자. 내년에도 잘 부탁해!!!!!! 7 19:40 677
2949064 이슈 피원하모니- 댄싱퀸 (Dancing Queen) SPECIAL CLIP 19:40 24
2949063 기사/뉴스 [현장포토] "레드카펫 귀궁자"...육성재, 멍뭉이 육잘또 1 19:40 190
2949062 유머 김용무협소설빠의 입장에서 흑백요리사 10 19:39 878
2949061 기사/뉴스 [단독] '9000만 원 각서' 다툼…당시 권경애 변호사 2시간 녹취 들어보니 6 19:38 378
2949060 이슈 SAYMYNAME (세이마이네임) 'UFO'🛸✨️ 챌린지 w. 이즈나 방지민 19:38 47
2949059 이슈 사고 막은 디즈니랜드 직원 18 19:35 3,035
2949058 이슈 2025 KBS 연기대상 청소년아역상 여자 - 김시아 (은수좋은날 박수아) 19:35 206
2949057 이슈 올해 간 콘서트 중 제일 좋았던 콘서트 말해보는 달글 99 19:35 919
2949056 이슈 2026년을 결정할 새해첫곡 추천 '어둠을 밀어내고 뜨겁게 빛나는' 19:33 268
2949055 이슈 개그우먼 신기루 건강 상태 46 19:32 5,530
2949054 이슈 KiiiKiii 키키의 데뷔 전 2025년 새해 카운트다운..💗 3 19:32 182
2949053 기사/뉴스 [단독]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새해 행사 준비 중 추락 사고..50대 남성 중상 8 19:31 1,676
2949052 이슈 2025 KBS 연기대상 청소년아역상 남자 - 김건우 (신데렐라게임 은총이) 19:31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