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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가세연 김세의, '113억' 강남아파트 2채 가압류…채권자는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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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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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48)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배우 김수현(37)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한양4차 아파트는 김 대표와 친누나 공동명의(지분 50%)로 돼 있어 김 대표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이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이번 가압류 결정은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원인과 가압류 청구 금액에 대한 수치적 근거가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압류 결정은 일방의 서면 주장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 상대방의 항변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액수는 김 대표의 항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세 113억…강제집행할까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의 현재 시세는 25억원이다. 한양4차 전용 208.65㎡는 지난달 저층 매물이 88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김 대표가 이들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이 많아 채권자 측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청구 금액 전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아파트 두채에 채권최고액 총 50억2200만원(벽산블루밍아파트 13억2240만원, 한양아파트 36억996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근저당권은 저당권에 채권최고액이 추가된 개념이다. 채권최고액이 보통 빌린 돈의 120%로 정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김 대표는 총 41억85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담보로 빌린 돈과 가압류 금액을 모두 합치면 아파트 시세(벽산블루밍 25억원, 한양4차 지분 50% 44억원)를 훌쩍 넘어선다.


가세연과 김수현 측의 법정 공방은 지난 3월 시작됐다. 김 대표는 故김새론 유족과 함께 "김수현이 2015년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폭로했지만, 김수현은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세연과 유족이 증거로 제시한 고인의 생전 녹취록 일부가 AI(인공지능)로 제작된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가세연은 김수현과 고인이 함께 있는 사진도 여러장 공개했지만, 모두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이후 촬영된 사진으로 확인됐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세의 대표와 유족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1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김 대표와 유족이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나눠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0583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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