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공영방송 장악’ 등 숱한 논란을 빚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취임한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방통위원장의 임기 3년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국무위원들과 달리 임의로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관련법도 발의돼 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의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에는 시행일에 맞춰 방통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이 규정돼 있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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