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경력 훼손 등을 우려한 손흥민 선수에게서 3억원을 갈취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후 양 씨는 이 돈을 모두 사치품 소비 등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재차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했다고 봤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 재포렌식, 관련자 통화 내역 확보, 계좌 추적, 손흥민 선수 등 사건 관련자 조사 등을 실시해 피고인들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용 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7000만원 갈취 시도도 양 씨와 공모해 저지른 것으로 봤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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