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조원을 넘는다.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A씨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직후 '협의 이혼'했고 또 다른 아파트를 재산 분할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그들은 이혼 후에도 동일하게 부부간에 금융거래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것으로 밝혀져 세금회피 목적으로 위장 이혼, 강제 징수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이 이들을 수색한 결과 배낭, 베란다, 비밀금고 등에서 돈다발과 금괴가 쏟아졌다.
체납자가 평소 항상 지니고 다니던 등산배낭을 의심하고 수색하자 그 안에 수백돈의 금괴 뭉치가 들어있었고, 과세당국은 총 3억원을 징수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0074600002?input=tw
기사 쭉 읽어보면 진짜 가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