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측은 10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티빙과 합병은 양사 주주 동의 등 절차 남았다”며 “주주간 긴밀히 협의해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진 변화에 대해서는 “양사 임직원이 상호 이사 등재 가능하다”며 “영진 파견 등 실질적인 사업협력 힘있게 추진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경영진 변화가) 결정된 바 없으나 양 플랫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사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티빙과 기업 결합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는 “콘텐츠 투자 확대, 플랫폼 운영 효율화, 서비스 혁신, 이용자 혜택 증진 및 만족도 극대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구체적 사업 협력 방안은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웨이브-티빙은 각사 경영 노하우와 플랫폼 역량 결집”이라며 “이용자들에게 더 다양한 콘텐츠와 향상된 시청경험 제공할 것이며, K OTT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며 지속 가능한 K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티빙과 웨이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두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기존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야 한다. 또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통합 서비스 출범일 이후 소비자가 요금제를 해지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같은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야한다.
공정위가 이런 조건을 붙인 이유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으로 가격 결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 이사 8명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과 감사 1명을 자사 임직원으로 겸임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웨이브와 체결했다. 합의서 체결 한 달 만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또 경영진 변화에 대해서는 “양사 임직원이 상호 이사 등재 가능하다”며 “영진 파견 등 실질적인 사업협력 힘있게 추진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경영진 변화가) 결정된 바 없으나 양 플랫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사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티빙과 기업 결합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는 “콘텐츠 투자 확대, 플랫폼 운영 효율화, 서비스 혁신, 이용자 혜택 증진 및 만족도 극대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구체적 사업 협력 방안은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웨이브-티빙은 각사 경영 노하우와 플랫폼 역량 결집”이라며 “이용자들에게 더 다양한 콘텐츠와 향상된 시청경험 제공할 것이며, K OTT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며 지속 가능한 K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티빙과 웨이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두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기존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야 한다. 또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통합 서비스 출범일 이후 소비자가 요금제를 해지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같은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야한다.
공정위가 이런 조건을 붙인 이유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으로 가격 결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 이사 8명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과 감사 1명을 자사 임직원으로 겸임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웨이브와 체결했다. 합의서 체결 한 달 만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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