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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세금 낼 돈 없다더니…'5억원 수표뭉치' 쓰레기로 위장·배낭에 금괴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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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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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인 A씨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수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됐지만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A씨의 거주지와 법인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체납자의 집 발코니에서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다발을 발견해 총 5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이 수색을 통해 찾은 5억원 어치의 수표다발.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수색을 통해 찾은 5억원 어치의 수표다발. (사진= 국세청)

체납자 B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상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주소지 소재 CCTV를 통해 실거주를 확인한 뒤 경찰관과 함께 부재중인 B씨의 거주지 현관문을 열어 수색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B씨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등산배낭에서 수백 돈 규모의 금괴와 현금 등 총 3억원을 찾았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선정해 재산추적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체납액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세청은 위장이혼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등을 통해 강제징수를 피하고 있는 체납자 224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세금 고지서를 수령하자마자 위장이혼하며 재산을 분할해 강제징수를 회피해 왔다. 또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강제징수를 피했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차명계좌나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도 재산추적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일가족에게 사업소득을 빼돌려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과 매출채권, 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했다. VIP 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현금과 고액 수표, 골드바 등 고가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부동산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차명계좌는 금융조회를 통해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대여금고를 봉인, 압류하는 등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백화점·명품매장에서 명품가방 등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거나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의 소비가 과다한 체납자와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해 위장전입한 뒤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362명도 재산추적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실거주지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실거주지와 사업장을 비롯한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가 미술품과 수입 명차 리스, 상속지분 포기 등 신종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현장수색 2064회를 실시했고,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1084건 제기했다. 또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이 같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다.

https://v.daum.net/v/2025061012001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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