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0일 존속살인 및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8시~15일 0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80대 부모, 50대 부인, 10~20대 두 명의 딸 등 각 방에 들어가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임대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데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전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무리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이 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이 소식을 접한 아파트 계약자들이 그를 상대로 사기 분양으로 고소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자신이 진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로 향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일가족 5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공판을 마치려고 하자 이 씨는 "가족들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라며 "지난번에도 요청했지만 비공개로 재판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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