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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헌정질서 회복 뜻"

무명의 더쿠 | 06-10 | 조회 수 727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04025

 

"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해당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공포하는 첫 법률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 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임명 절차도 곧바로 시작된다.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이후 후보 추천과 지명 등이 바로 진행될 경우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지명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 뒤 7월부터 수사가 가능하다.

3개 특검 모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하게 된다. 구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권은 배제됐다.

강 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란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고 의결에 이르렀다"며 "1호 법안을 3개 특검법안으로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권한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됐다"며 "이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 의결 및 공포과정에 담겼음을 강조하고,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검사징계법도 의결됐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개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모두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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