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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구독요금 인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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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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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TVING)과 웨이브(Wavve)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고,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10일 CJ ENM 및 티빙의 임직원이 SK 소속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에서 티빙과 웨이브간 결합상품 판매로 구독료 인상 또는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하는 경우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축소돼 OTT 시장 내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독점 콘텐츠 제공으로 구독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은 티빙과 웨이브를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단독상품을 없애고 결합상품만 출시해 실질적으로 구독 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OTT 시장에서의 구독료 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티빙과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이날부터 내년말까지 유지하고, 시정조치 이행기간 중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할 경우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 출범 이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된 소비자에 대해서는 현행 요금제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요금제에 가입돼 있던 소비자가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 출범일 이후 해당 서비스를 해지했다가 해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행 요금제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게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CJ 소속 회사가 경쟁 OTT 사업자에 대해 방송 및 영화 등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우려가 낮다고 봤고, SK 소속 회사가 OTT 서비스와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 간 결합 판매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 역시 낮다고 판단했다.

 

 

오늘 공정위에서 요금인상없는 합병으로 조건부 승인함

기사 내용 보면 당장 합병 하더라도 요금 인상은 내년말까지는 요금 인상없이 기존 요금으로 해야한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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