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세금체납’과의 전면전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이행 재원 마련책 가운데 하나로 ‘세금체납’을 언급했던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발 빠르게 체납징수 강화에 나선 모양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은닉,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 숨긴 체납자 124명 △해외 도박,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 위장하여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 등이다.
먼저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 세금징수를 피해간 체납자 등이 추적 대상이다. 실제로 A는 수도권의 한 아파트를 팔아 남긴 이익을 낮춰 허위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양도세 고지서 수령 직후 협의이혼하곤 본인 소유의 다른 아파트는 배우자에 재산분할 형식으로 증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위장이혼 후에도 배우자 주소지에서 같이 살고 있단 점을 포착했다. 이에 A씨가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A씨 배우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A씨가 증여한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게 했다.
밀린 세금은 내지 않고 VIP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현금, 고액 수표, 골드바 등을 숨겨놓은 체납자도 사정권에 들었다. B씨는 사채업을 하면서 수십원의 이자수입에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B씨는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수차례에 걸쳐 현금·고액수표를 인출해 은행 대여금고에 숨겼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현장수색을 통해 현금 수억원, 수표 십수억원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이들에겐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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