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5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월 이용자 수(MAU) 200만명 이상인 OTT 5개사(넷플릭스·쿠팡플레이·티빙·웨이브·디즈니플러스)의 각 점유율 비교 시 토종 OTT(쿠팡플레이·티빙·웨이브](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6/10/NISI20240425_0001535181_web_20240425093220_20250610120137394.jpg?type=w860)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티빙(Tving)과 웨이브(Wavve)의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 내렸다.
공정위는 10일 씨제이이엔엠 및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씨제이이엔엠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웨이브와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할 시 국내 사전제작 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 말까지 티빙·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추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9481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