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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하버드대 출신'의 기억력…이준석, 불법 현수막 철거당하더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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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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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새벽 SNS에 당원가입 홍보 현수막 직접 게시하는 사진
현수막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규정한 표시내용 다수 누락
지난해 이어 올 4월까지 불법 게시로 철거 등 행정조치 여러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오늘 오랜만에 현수막 좀 달려고 사다리를 탔다"며 올린 사진. /사진=인스타그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오늘 오랜만에 현수막 좀 달려고 사다리를 탔다"며 올린 사진. /사진=인스타그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오늘 오랜만에 현수막 좀 달려고 사다리를 탔다"며 올린 사진. /사진=인스타그램

 

[파이낸셜뉴스]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자신의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스스로 올리면서 구설에 올랐다.

이 의원은 10일 새벽 인스타그램에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며 "오늘 오랜만에 현수막 좀 달려고 사다리를 탔다"며 "수원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일대에 당원가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중에 못 와봐서 미안했다. 빡세게 정치하는 문화는 개혁신당 초지일관의 문화"라며 "당원가입 궁금하신 분은 인스타그램 프로필의 링크를 참조하셔도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사진은 이 의원이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인근에 정당 현수막을 걸기 위해 헬멧을 쓴 채 사다리에 오른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게시물이 올라온 뒤 국민신문고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의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이라는 제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옥외광고 위반이다.

신고자인 A씨는 "옥외광고물에 표기해야 할 법정 표기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동별 2개 이내 설치해야 하는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에는 옥외광고물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다.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 기간의 시작일·종료일이다.

 

이 의원이 이날 새벽 게시한 현수막에는 정당의 명칭만 있을 뿐 다른 표시사항은 모두 빠져 있다. A씨는 이 의원의 '수원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일대'라는 글과 사진을 통해 '동별 2개 이내' 설치 기준을 초과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더 큰 문제는 이 의원이 옥외광고를 불법으로 설치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6월에도 이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가 옥외광고 위반으로 교체를 결정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 인근에 이 의원 측이 내건 현수막은 ‘경기 남부 신설 과학고의 최적지는 화성 동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논란이 된 건 ‘표시 기간’이었다. 2024년이 아닌 2023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 의원이 법을 위반했다는 글과 함께 현수막 사진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교육청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 영통구청에 신고, 강제 철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설치한 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영통구청은 “표시 기간이 잘못돼 있으니 강제 철거할 것이고 새로 만들어서 이동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과 12월 화성시 동탄출장소, 지난 4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도 이 의원과 이 의원 측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강제철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A씨는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공질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반복된 위반은 실수로 보기 어렵고 정당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상습적으로 무시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정치권의 법치주의 존중 의식 부재를 드러낸 것인 만큼 면피성 철거 조치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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