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개인정보보호위,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개인정보 침해 조사 착수
7,942 1
2025.06.10 11:18
7,942 1
jqffMK
▲ 카카오가 5월15일 출시한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를 두고 카카오톡 이용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


지난 5월15일 시작된 카카오의 카카오톡(이하 카톡) 이용자 대상 광고 발송 대행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가 카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보호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제18조 등)을 잣대로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의 카톡 이용자 정보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에서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가 카톡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목적 범위를 넘어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카카오는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10일 비즈니스포스트에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의 카톡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실태를 파악하고 팩트를 체크하는 단계"라며 "범 위반 혐의가 보이면 본격 조사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의 카톡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실태조사는 개인정보보호위 조사1과가 맡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 조사1과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실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는 사업 협력 계약을 맺은 업체(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카톡 이용자들에게 광고 발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광고주가 신상품 출시 소식과 광고 같은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고객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넘겨주면, 카카오가 카톡 이용자 가운데 해당 전화번호 사용자를 찾아 의뢰받은 광고 콘텐츠를 발송한다.


카카오는 "기존 친구톡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강조했다. 전현수 카카오 AD 도메인 성과리더는 "광고주에게는 정교한 타겟팅과 높은 메시지 신뢰도를, 이용자에게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수신 선택권이라는 이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카톡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정정보 등을 광고 발송 대행 서비스에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번호를 쓰는 카톡 이용자의 계정을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카톡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목적을 넘어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5대 법무법인 변호사는 "카카오 개인정보처리지침과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보면, 카톡은 친구 또는 상호 허용한 이용자로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이고, 카톡 이용자들은 가입 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추가 동의 없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에 있는 개별 사업자로부터 광고를 수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계정정보를 이용자 간 메시지 전송 목적이 아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5월28일 보도자료를 내어 "광고주가 카톡 이용자 개인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고, 카카오가 이를 대조해 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이용자가 광고주에게 정보 제공 동의 시 카톡을 통한 광고 수신까지 예측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밝혔다.


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398400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49 01.08 24,81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3,59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03,22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7,2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12,56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5,9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3,88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830 이슈 내향형과 외향형 사이의 새로운 유형이 발견됨 2 13:07 271
2957829 이슈 원피스 세계관에서 총은 이 정도로 쓸모없음 5 13:02 490
2957828 이슈 60년대 배경이라는걸 알고 마루코보다 더 심한 격차를 느끼게된다는 지브리 애니 7 13:01 1,001
2957827 이슈 [에스콰이어] 전민철이 재해석한 빌리 엘리어트 한 장면 l 전민철, 까르띠에, 발레, performance 13:01 175
2957826 유머 넷플릭스가 인수한것같은 임성근 임짱tv 21 13:00 2,094
2957825 유머 헤엄치는 아기 거북이.gif 13 13:00 690
2957824 이슈 와! 국밥 세트가 할인해서 8천원!! 22 12:57 2,191
2957823 유머 슬슬 유행 할것같다는 설날 음식 2 12:55 1,560
2957822 유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그린 개그콘서트 새 코너.ytb 2 12:55 398
2957821 이슈 미야오 엘라 MAC 맥 행사 비하인드 영상 12:54 159
2957820 유머 40세 이후부터 절대 먹지말아야 할 음식 8 12:53 1,623
2957819 이슈 리뷰 보고 실망한 사장님..jpg 19 12:52 2,882
2957818 정치 하정우 수석 영상에 달린 댓글 9 12:52 1,413
2957817 이슈 숙취가 제일 심한 술 49 12:51 2,224
2957816 유머 임짱어 마스터한듯한 넷플릭스 공계 16 12:51 1,566
2957815 기사/뉴스 크록티칼, 데뷔 1집 트랙리스트 공개..데이식스 도운 지원사격 [공식] 2 12:51 201
2957814 이슈 찹쌀 도너츠 난제.................JPG 25 12:51 1,053
2957813 이슈 [네이트판] 엄마가 딸을 질투할 수 있나요? 9 12:50 1,486
2957812 이슈 최근 1인가구들이 포기한다는 것......ㅠㅠ 24 12:50 3,914
2957811 이슈 엽떡 마라떡볶이 호불호 조사 45 12:49 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