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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3년 이하 징역형 처해질 수도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경각심이 어느 정도 강해졌으나 약물 운전은 ‘의사 처방을 받았으니 괜찮겠지’란 안일함에 꾸준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중략)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의사의 정식 처방을 받고 약물을 복용했더라도 운전을 하면 위법이다. 2023년에는 한 간호사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한 후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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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약물에는 처방약이든 불법 마약이든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