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pHoBdbfsMM?feature=shared
지난 4일, 한 시민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대선 3차 TV토론에서 당시 이준석 후보가 성폭력을 묘사한 표현을 인용한 것은 "상대 공격을 위해 저지른 언어 성폭력"이자,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0일 동안 5만 명이 동의한 청원은 국회가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 청원은 닷새 만에 벌써 4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한 달 만에 143만 명 넘게 동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이어 벌써 역대 두 번째 동의수를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고 제명이 바로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해야하는데, 22대 국회는 자신들을 스스로를 징계할 윤리특위를 아직 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윤리특위를 꾸려 안건을 본회의에 넘긴다면, 그 때는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개 당은 이미 이준석 의원의 징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박정희 정권 당시 여권이, 독재를 비판하던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 제명을 밀어붙인 사례가 유일합니다.
MBC뉴스 김지인 기자
영상편집: 문철학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913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