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은 55경비단장 등에게 "경찰과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오늘(9일) 국방부에 55경비단장(대령)과 33군사경찰경호대장(중령), 이들을 지휘하는 경호처 군사관리관(준장) 총 3명에 대한 파견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유선으로 이들을 교체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55경비단장과 33군사경찰경호대장에 대해서는 후임자 추천 등의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경비를, 33군사경찰대는 대통령 외부 행사 경호를 주로 담당합니다.
다만 이들 부대의 업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들만 교체되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는데 일부 협조했던 책임을 물으려는 걸로 보입니다.
파견 해제 조치는 대통령실이 경호처 본부장급 5명을 대기 발령한 조치와 거의 동시에 이뤄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강조해 온 경호처 개혁 과정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조보경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396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