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학위 취소에 대한 학칙은 지난 2015년 시행돼 이에 앞서 논문을 제출한 김 여사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등으로 윤리를 훼손한 경우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1999년 제출한 석사 논문은 학교 측 조사 결과 지난 2월 표절로 결론 났으며 김 여사 측과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이해선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911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