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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정청래 "12일 본회의서 '대법관 증원법'·'재판중지법' 원칙대로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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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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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93527

 

정청래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의…법사위 전체회의 11시 열어야"
"법원, '떡 줄 테니 재판중지법 통과시키지 말라'는 시그널로 읽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은 재판이 다 중지돼야 하는데 (사법부는) 개별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저희가 이른바 '재판중지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는 법원이 '우리가 떡 하나 줄 테니까 재판중지법을 통과 안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오전에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의하며 (재판부 결정과) 관계없이 우린 원래대로 재판중지법을 12일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선 직후인 지난 4일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당초 당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전체회의 처리 시점이 미뤄졌다.

정 의원은 "대법관 증원법도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아침에 박찬대 원내대표와 저, 원내부대표단하고 (회의했다)"며 "제가 보좌관에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11일 오전 11시로 열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왔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전체회의 일정 등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간 협의가 남아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며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해야 하긴 하지만 내일 모레 처리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대통령실 생각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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