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오광수 변호사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해당 부동산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그러다 검찰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해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오 수석은 이날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시면서 딸(아내) 앞으로 해놨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친구 A씨에게 맡겨놨던 것이 사달이 났다”고 했다.
문제는 A씨가 이 재판에서 해당 부동산을 두고 오 수석이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A씨는 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오 수석인데 아내인 홍씨에게 1차 명의신탁을 하고, 홍씨가 다시 자신에게 2차 명의신탁을 했다며 홍씨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 수석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은닉하고자 자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부동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초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가 A씨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이미 다 정리된 일”이라며 “(오 수석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화가 나서 그랬다. 사람이 화가 나면 별 짓을 다 하지 않나”라고 했다. 오 수석은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다. 믿었던 친구가 법정에서 별별 소리를 다 했다”며 부정 축재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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