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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與, '이재명 정부' 지원사격…추경 준비·거부권 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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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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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 내에 물가관리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추경 내용 등 당정 간 민생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 지원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 지원을 우선한 추경을 신속히 편성할 것을 정부 등에 지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올해 초 필요한 추경 규모를 35조원으로 제시했는데, 지난 달 1차로 14조원 규모의 추경이 이미 집행된 만큼 2차 추경은 나머지 20조~21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은 국회로 넘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 후 집행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지난 2월 민주당이 자체 마련한 추경안에도 담겨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지원 예산 2조원' 등 예산이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안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소득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는 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선별 지원 여부에 대해 "차차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당정 간) 어떤 게 효과적으로 민생을 살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큰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당론으로 추진했다 거부권으로 입법이 좌절됐던 법안들의 처리 시기도 조율 중이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정치권 뿐만 아니라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다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후 유예 기간 없이 법안을 즉시 시행하는 내용 등을 추가해 재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해당 법안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이라며 "이제는 거부권에 가로막힐 일은 없을 테니 입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앞서 예고한대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연기하면서 그 이유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밝혔지만, 이를 명확히 법에 명시해야 이후에도 재판부 간 해석을 달리하는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조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해석이) 개별 재판부의 의견을 통해 정리되면 헌법 정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법원이 명확하게 재판이 중단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는게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0505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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