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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에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취소했다"며 "재판부가 대선을 이유로 '유죄 재판'을 미룰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개별 재판부 결정일 뿐,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아니다"며 "이번 기일 취소는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아니다. 헌법 제84조를 해석하여 재판이 멈춘다는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일 취소가 재판부의 권한이라면 검찰은 상급법원의 결론을 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 책임을 진다"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일반 국민과 다른 재판상 특권을 부여할 때는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 논쟁은 해석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피하면 안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항고 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며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자는데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국민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가장 먼저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이 중단되면서 추후 예정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