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참사 발생 2년 7개월여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데, 참사로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9월 말 이태원 참사 특조위까지 출범했지만, 여전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생활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참사 2년 7개월 만입니다.
참사 현장 인근 상인이나 수습에 참여하면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좌세준/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장 :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매달 지급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한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많을수록, 지원금 규모가 커집니다.
'유가족'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46만 원, 7인 이상 가구는 555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가족 수에 따라 최소 73만 원에서 최대 277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 정부의 첫 공식 지원책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심정은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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