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84조 따른 조치"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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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9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해당 재판부가 재판을 미루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다른 재판들도 일제히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다만 대선 기간부터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선 해석이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