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호처는 33군사경호대장과 55경비단장의 파견을 해제했다. 33군사경호대는 대통령 외부 행사 경호를 주로 담당한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경비를 주로 담당한다.
앞서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는 경찰 101경비단, 22경호대, 군 33경호대, 55경비단 등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협조 요청을 보냈다. 당시 경찰 경호부대는 이를 거부했지만, 군 경호부대는 일부 협조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33군사경호대장과 55경비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 경호부대 수장의 파견 해제는 경호처 개혁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급 5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군 경호부대 수장들도 교체 수순을 밟고 있다. 비경호처 출신으로 청와대 근무 당시 경호처 감찰을 했던 박관천 경호처 차장을 임명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경호처 개혁 의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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