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LG감독, 헛웃음 짓기도
경범죄처벌 위반 혐의…벌금 20만원 확정

당시 상황. [TVING 중계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잠실 야구장에 난입해 내야까지 전력질주한 남성에게 벌금 20만원이 확정됐다. 소동을 벌였던 당시 이 남성은 ‘잠실 레인맨’으로 불리며 SNS에서 화제였다.
야구 진행 업무방해 혐의 유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야구 경기 진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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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A씨에게 최근 벌금 20만원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못된 장난으로 다른 사람, 단체의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절차로 진행됐다. 서류로만 재판이 진행된 끝에 벌금 20만원이 선고됐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받아보겠다”고 해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A씨)은 자신의 우산이 경기장 내부로 떨어졌다는 이유로 야구 경기가 진행 중인 외야 펜스를 뛰어넘은 후 그라운드 안까지 진입했다”며 “야구 경기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검사·A씨) 중 누구도 항소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8181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