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지난 4일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8일 오후 3시 기준으로 36만8397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의원 제명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지난 5일 심사 요건(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했으나, 연휴 등의 여파로 아직 국회의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은 상태다. 국회 사무처가 조만간 청원 내용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결정하면, 해당 소관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정하게 된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아직까지 없다.
청원인 임아무개씨는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의 행태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이유를 밝혔다.
임씨가 제출한 국민동의 청원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도 지난달 28일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에서 국민을 상대로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해 성폭력을 자행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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