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을 위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는 외국 선례를 참고한 상고심의 바람직한 구조와 적절한 대법관 수, 구성 방안 등에 관한 행정처 검토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제출된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도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4일 법사위 소위에서 “단기간에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5일 출근길에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4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날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취소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되, 법안 공포 후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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