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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긴장 고조 '대법관 증원법'…대법, 주초 의견서 국회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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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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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국회 의견서 제출을 위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서는 기류도 엿보이지만,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10일 정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관련 심의관 등은 연휴에도 의견서에 담을 내용을 검토했다.


의견서에는 그동안 외국 선례 등을 참고해 상고심의 바람직한 구조와 적절한 대법관 수, 구성 방안 등에 관해 행정처가 검토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입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도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입법 의견에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담은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하도록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며, 6년에 걸쳐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규정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담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형원 행정처 차장은 소위에서 "단기간에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튿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개정안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구체적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369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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