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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충돌 사고를 냈음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8시 50분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약 17분에 걸쳐 음주 감지 및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술은 마셨지만, 측정은 하지 않겠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데다 당일 도로에 눈이 내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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