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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현실]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이유.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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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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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R7_Xq2r5_BA


내용 들어보길 바람 ㅇㅇ


한 해 대법원에 3심이 4만건 올라감

일하는 대법관이 12명이니 

한 사람이 3000건을 소화해야하고

잠 안자고 하루에 10건 이상 소화해야만 전부 처리 가능


물리적으로 실무적으로 다 할수 없으니 

아예 기록을 검토도 안하고 심리불속행=기각 때려버림

이게 사건의 70-80%이라고 함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이다.


허나 일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90%이상 심리불속행 당하는기분이고

상고심에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함 

변호사로 살면서 1-2건 본다함


민사 3심= 억울해도 돈 많이 들어서 시도조차 안한

형사 3심= 돈은 안들지만 어차피 안되지만 해보자 패배

기각 안되려고 대법관출신 변호사(전관예우) 쓰려고 한다고


대법관 증원은 꼭 필요함


+ 댓글 내용 추가


16. 무명의 더쿠 22:35

그래서 저거 전관이 도장만 하나 찍어줘도 몇천만원이라더라, 저 설명 들으니 이해갔음...

23. 무명의 더쿠 = 19덬 22:38

☞16덬 ㅇㅇ 전관이 도장 찍어주면 적어도 심리불속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패소하더라도 이유라도 알 수 있으니까.....



19. 무명의 더쿠 22:36

지금 우리나라 재판은 사실상 2심제임

심리불속행 안된 건들도 아래 재판연구관들이 갈려나가면서 자료보고 초안 쓰고 대법관들은 서명만 하는 경우가 많음

물론 진짜 중요한 건들은 직접 챙기겠지만 대법관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건들도 개개인에게는 인생의 갈림길이 되는 중요한 사안일 수 있는데 사실상 재판관에게 세 번의 심판을 받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보지도 못한 채 끝나는 거야.

당사자나 변호사는 당연히 상고가 가능한 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상고한 건데 심리불속행은 사유를 상세히 적지도 않기 때문에 왜 상고가 안된다고 판단한 건지 물어볼 방법도 없음...

난 진짜 최소 100명 최대 300명까지 증원해야 한다고 봄.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법원 ‘10초 재판’의 비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977.html#ace04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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