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지난 4일부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준석 의원 제명 관련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선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이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등록 사흘 만인 오늘(7일), 3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도 충족했는데, 국회는 청원 내용을 심사한 뒤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아직, 국민동의 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없습니다.
이 의원 측은 오늘 "진영이 강하게 결집했던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아직 감정이 앞서는 시기라 그런 것 같다"며 "시간이 좀 지나면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실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의원은 민주당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의원직 제명 추진이 거론되자 이렇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지난달 30일) : 국회의원 제명을 시도하려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소위 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세력의 폭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64561?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