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만에 배상 판결”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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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났다” 원고 패소 판단 1심 뒤집혀…2심 재판부 “파기환송 아닌 전원합의체 판결일이 기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김한수 할아버지(107)에게 일본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임은하 김용두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918년 태어난 김 할아버지는 1944년 7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
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나,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면서 소송을 냈다.
2022년 2월 1심 재판부는 김 할아버지 패소로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뒤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 기준을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 10월 30일로 봐야 한다며 김 할아버지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에 따르면 김 할아버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2018년 10월 30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9년 4월 4일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것이다.
한편, 김 할아버지는 100세가 넘는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워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