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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력·수사권 확대 추진…이재명 정부서 위상 변화 예고

무명의 더쿠 | 06-07 | 조회 수 18296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689333

 

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입지를 새롭게 다질 전망이다. 수사력 부족, 존재 이유 논란 등으로 그간 존폐 기로에 서 있던 공수처는 향후 조직 확대와 권한 확장으로 위상 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1월 출범했지만, 지난 4년 동안 눈에 띄는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폐지 주장까지 이어져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권한을 복원하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 공수처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검사와 수사관의 결원 상태가 장기화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당선 이후 이 같은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며 공수처 강화 방침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는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며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정원 확대를 시사했다. 현재 공수처는 정원 25명의 검사 중 처·차장을 포함한 21명만이 근무 중이며, 이 가운데 검사 출신은 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충원된 평검사 5명 중 4명은 검사 이력이 없고, 유일한 군 경력자도 검찰청 출신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수처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민감한 사건들이 남아 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도 누적돼 있다. 하지만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공수처가 직접 기소해 유죄를 확정받은 사건은 단 한 건뿐이며, 그마저도 선고유예라는 점에서 실질적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최민희 의원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최대 3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연임 제한을 삭제하고 수사관 자격·경력 요건을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제출돼 있다. 또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공수처는 대통령·장관·국회의원·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에 한정돼 있다. 수사 대상 범죄 역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일부 범죄로 제한돼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기소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수사관의 신분 보장과 업무 연속성 강화를 골자로 한 조직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사권과 기소권의 무분별한 확대는 ‘제2의 검찰’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의 정책 정합성 문제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부터 법무부 산하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검사 50명, 수사관 70명을 두는 방향으로 설계됐지만, 국회와 법무부의 조정으로 규모가 축소되며 시작부터 '반쪽짜리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검사·수사관의 임기 만료, 연임 지연 등으로 인한 이탈이 반복되며 인력난이 더욱 가중돼 왔다.

향후 공수처의 운명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와 법제도 개선 추진력에 달렸다. 공수처가 단순한 상징 기관이 아닌 실질적 수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원 확충뿐 아니라 수사 역량을 갖춘 인력 확보, 권한 재조정, 제도적 안정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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