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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07세' 日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107) 할아버지, 80년 만에 배상판결…2심 재판부, 원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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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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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일제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본 김한수(107) 할아버지에게 일본 기업이 피해 80년만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1부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18년생인 김 할아버지는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워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할아버지는 지난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 그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나,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며 소송을 냈다.

2022년 2월 1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할아버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2018년 10월 30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9년 4월 4일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는 2023년 12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진현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9654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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