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안전지도했는데 우연한 사고로 형사처벌되면 교육활동 위축"..."무리한 기소 중단, 교육적 관점서 접근해야"
(중략)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도내 한 중학교에서 "티볼 수업 중 한 학생이 실수로 배트를 놓치면서 다른 학생의 얼굴에 맞아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해당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안전지도 의무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오준영 회장은 "해당 교사들은 수업 전 티볼 경기의 안전수칙과 배트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레탄 소재 배트를 사용하고 대기 학생들을 6m 이상 안전거리에 위치시키는 등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중략)
전북교총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형사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대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수사기관이 교육 현장의 현실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506051604568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