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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석열의 거부권’, 초유의 ‘3특검 부메랑’으로…7월 초 동시다발 수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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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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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1513.html

 

내란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개 특검’ 동시 가동이 현실화 됐다. 3개 특검에 파견 가능한 검사 수만 최대 120명이다. 향후 특검 추천 및 지명 절차 또한 지체없이 이뤄질 것을 고려하면, 7월 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초대형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과 삼성 비자금 특검이 약 2개월 동안 동시에 진행되긴 했지만, 3개 특검의 동시 수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각각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진상규명이 연이어 밀린 탓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내란 특검까지 한꺼번에 출범하게 됐다.

3개 특검법에서 규정한 특검 임명 절차를 보면, 법안 공포 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2일 이내)→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에 후보 추천 의뢰(2일 또는 3일 이내)→민주당 등이 대통령에게 후보 추천(3일 또는 5일 이내)→대통령 특검 임명(3일 이내) 순으로 이뤄진다. 후보 추천부터 지명까지 최장 12일이 걸린다. 특검법 공포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추천·지명 절차가 지체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지명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특검 지명 뒤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 7월 초부터 수사가 가능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매머드급 특검팀 구성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3개 특검 최대 파견 검사 수를 보면,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 상병 특검 20명으로 총 120명이다. 올해 검사정원법 시행령 정원 기준 110여명 규모인 인천지검이나 수원지검(114명) 수준의 규모가 특검팀에 모이는 것이다. 직전 특검팀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에 파견 간 검사는 20명이었다.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규모도 3개 특검을 합치면 440명(특별수사관 220명, 파견 공무원 220명)인데, 이마저도 규모가 너무 커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출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특검 수사 범위도 너무 많은 데다 정치적 부담도 커서 특검팀에 가려는 사람이 많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정민영 변호사는 “특검에 유능한 인력이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본다”며 “세 개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이 윤 전 대통령으로 같아서 압수대상이나 장소도 수시로 겹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해 수사의 속도를 낼 지도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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