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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충상, 인권위 퇴임 직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고발

무명의 더쿠 | 06-06 | 조회 수 8591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인권위지부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충상 전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직원 ㄱ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ㄱ씨는 지난해 이충상 전 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거론된 피해자 4명 중 1명이다. ㄱ씨도 한겨레에 “고발당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판사 출신으로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근무한 이 전 위원은 지난해 11월 임기를 11개월 앞두고 돌연 사직서를 내 수리가 미뤄지다 올해 3월1일 면직처리 됐는데, ㄱ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이틀 전인 2월27일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이충상 전 위원의 갑질 사례 4건을 감사해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판정을 내렸으나 이 전 위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특히 ㄱ씨에 대해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범죄자”라고 공개 비난했고, 해명을 요구하는 한겨레에도 문자메시지로 “(ㄱ씨를) 형사고발 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충상 전 위원이 문제 삼은 건 2022년 12월 ㄱ씨가 작성해 제출한 ‘노란봉투법’ 의견표명 관련 보고서에 나오는 노동쟁의 손해배상 관련 영국의 사례 기술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은 상임위원회와 직원 200명 이상이 공유하는 내부망(인트라넷) 메모보고에서 “편파적” “좌편향” “생짜로 엉터리 허위”라며 ㄱ씨를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ㄱ씨는 이런 발언이 반복되자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극심한 모멸감과 무력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ㄱ씨와 이 전 위원 주장을 청취한 인권위 감사반은 “(논란이 된) 영국 사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고의로 사실과 다른 사례를 기술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은 이밖에도 2022년 10월 취임 직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듯한 문자를 보내 직원이 압박감을 느끼고 사직서를 내게 하거나 ‘윤석열차 진정사건’을 조사한 조사관에게 “강성 좌파”라고 말한 일 등이 인권위 감사대상이 됐다. 인권위 감사반은 “(이 전 위원의) 언행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당사자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포기하고 감사보고서를 비공개해 논란이 됐다.

ㄱ씨 고발과 관련해 전공노 인권위지부 관계자는 “상급단체와 함께 법률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충상 전 상임위원은 고발 경위를 묻는 한겨레의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직원이 고발된 사실을 아느냐는 한겨레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인권위는 최근 간리(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보낸 특별심사 관련 답변서에 ‘직원 불이익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위 노력과 결과’와 관련해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직원에 대해 부적절한 언동을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했다’고 적었는데, 허위였던 셈”이라며 이 전 위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실정”이라며 “간리에 한 답변이 허위였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97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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