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6일 현재 14만 4443명의 동의를 받았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청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29412?sid=100